낙농육우협회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처사!” 성명
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